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물려받은 집을 일정 기간 넘게 갖고 직접 살거나 고쳐서 세를 놓은 뒤 팔면, 그때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빈집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깎아주는 만큼 세금이 덜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일정 기간 이상 갖고 직접 살거나 고쳐서 세를 놓은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요.
빈집을 줄이고 집을 다시 쓰게 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