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물건을 거듭 늦게 주거나 미리 받은 돈을 계약과 다른 용도로 쓴 업체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그 업체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지정 근거가 새로 생기지만, 어떤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볼지는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급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ㆍ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품을 상습적으로 늦추거나 선급금을 계약과 다른 용도로 쓰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요.
이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근거가 생겨, 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철도차량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물품의 납품·계약 과정에 적용되는 제재 근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