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부족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복지와 근무환경을 돕는 지원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복무 부담은 줄지만, 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고, 복지와 근무환경을 돕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의 법이지만, 근무 기간이 짧아지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이 법은 병역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