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범죄에서는 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주는 법이에요. 가해자가 심의 제도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가해자는 조사·수사가 끝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심의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어져요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