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는 흐름에 맞춰, 후보를 알리고 비교하는 방법을 늘리는 법이에요. 후보 쪽 선거사무장 같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와 방송연설을 여는 근거가 생기며, 중앙회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끼어드는 행위는 금지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론회와 방송연설로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과 토론회를 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