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수도권 밖)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중견기업에게, 늘어난 1명당 세금을 지금보다 150만원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 등을 직전 해보다 더 뽑으면 1명당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회사가 채용을 늘릴 유인이 커져 취업 기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