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배달처럼 사람을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적용하는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입점한 가게들이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받도록 하고, 수수료에 상한을 두며, 큰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해요. 대신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계약서 교부·대금 분리관리 같은 새 의무와 규제가 늘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구매확정 후 10일 또는 결제 후 20일 안에 받고, 계약서 교부와 해지 사전통지를 받게 돼요.
계약서 교부, 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50% 분리관리, 수수료 상한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행위 규제와 공시·보고 의무를 받아요.
법원에 행위 금지를 청구하거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