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칼·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가지려고 허가받을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더 자주 확인해 안전을 높이려는 뜻이지만, 허가받는 사람에게는 서류 준비와 갱신 절차라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받을 때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일정 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