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사는 사람까지 넓혀서, 북한이탈주민처럼 국내에 들어왔다가 해외에 사는 국민도 이산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챙겨야 할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하는 나라와 상관없이 이산가족으로 인정돼서 생사확인과 교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되면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기존 이산가족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원 대상에 해외 거주자가 더해져요.
국가가 정책을 펴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행정과 예산 규모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