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 영상(CCTV)을 한곳에서 모아 보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센터는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관제 직원의 자격 제한과 개인정보 교육 규정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CCTV 영상을 모아 보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와 직원 자격·교육 기준이 법에 적혀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관제 업무를 맡을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직접 또는 위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직원 자격·교육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