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화재 위험과 시설 구조를 따져서 되도록 실외 공간에 두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화재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실외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충전시설 설치가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을 되도록 실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실외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충전기 설치 위치나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외 설치를 우선 고려하게 돼요.
설치 위치를 정할 때 화재 위험과 시설 구조를 따져 실외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