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의 처벌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빼돌릴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걸 '알면서 했다'는 고의만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바꾸고 형량도 높여요. 처벌하기는 쉬워지는 한편, 목적이 없던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정보를 외국으로 넘기면 빼돌릴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고의만 확인돼도 처벌받을 수 있고, 형량도 지금보다 높아져요.
빼돌릴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고의를 입증하면 기소할 수 있어요.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처벌이 넓어지고 무거워지는 한편, 목적이 없던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