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파견된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 외곽을 지키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사무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데, 파견된 사람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사무총장에게 두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울경찰청 등 원래 소속의 지휘와 함께, 국회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도 받게 돼요.
국회 경비 인력에 대한 지휘 권한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명확히 놓이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