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은 4개 법률을 손보는 법이에요. 제재 처분의 상한을 법에 분명히 적고, 과징금을 나눠 내거나 늦게 낼 수 있게 하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여러 법에 흩어진 기준을 한 기준으로 맞춰 적용 관계를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제재 처분의 상한이 법에 분명히 적혀요. 과징금은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법에 정리돼요.
여러 법에 흩어진 행정 기준이 한 기준으로 맞춰져, 적용 관계를 찾아보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