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도 시민이 투표로 임기 중에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대상에 국회의원을 넣어요. 대신 청구와 투표에 필요한 요건, 절차, 서명 수를 함께 정해요.
국회의원 시민소환제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시민들이 직접 해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는 투표를 청구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청구에는 직전 총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120일 안에 모아야 해요.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소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투표안 공고 때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잃어요. 소명서를 낼 기간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길은 따로 있어요.
소환투표의 준비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