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성신호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NSS 상시관측소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에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법에 근거로 넣는 법이에요. 위성정보제공체계를 만들고 측량기준점을 누가 설치·관리하는지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정된 위성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측량기준점의 설치·관리 주체가 명확해져요.
위치기반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제도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