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살수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같은 소방장비를 함께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하주차장처럼 실내에 설치하면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을 의무로 갖춰야 해요. 화재 대비가 강화되는 대신, 충전시설을 두는 쪽의 설치 비용과 공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추가 소방시설이 갖춰져요.
살수장치,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두어야 하고 실내라면 소화 수조·방화 셔터 등도 갖춰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