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불법·허위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그 영상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인터넷 회선을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영상 유포를 빨리 차단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감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회선이 감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서버의 인터넷 회선이 감청될 수 있어요.
영상 유포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감청 근거가 생겨요.
감청 대상에 새 범죄가 추가되면서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