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국내 대학 교수로도 임용되면, 학교장 허가를 받아 두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학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데, 외국 대학 우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이 경우에 한해 길을 열어요. 대신 겸직을 허용하면 한 사람이 두 학교 일을 동시에 맡는 데 따른 책임과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수를 겸직할 수 있어요.
외국 대학 인재를 겸직 형태로 초빙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학교장이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 조항은 외국 대학 교원 재직자에 적용돼서, 일반적인 겸직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