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어민·임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더 이어가요. 면제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세금을 받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사이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면제 기간에 걷지 않는 세금은 국가 세수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