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축산, 어업, 광업 같은 일을 하는 중소기업이 세금(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깎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려요. 기업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받아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세수)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