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터를 막는 '낚시통제구역'을 정할 때 주민과 낚시 단체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낚시터 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며, 낚시 여건을 키우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낚시 공간과 사업 안정성은 늘 수 있는 대신, 수산자원 남획이나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마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제구역을 정할 때 의견을 들으니 의사를 낼 길이 생기고, 특별구역에선 포획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요.
허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통제구역 의견수렴 대상이 되고, 특별구역 지정과 어획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