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가맹점 계약 전에 알아야 할 본부 정보를 담은 문서)를 먼저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나중에 검증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은 더 최신 정보를 빨리 볼 수 있지만, 검증 전 정보가 먼저 공개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볼 수 있어요. 대신 공적 검증은 나중에 이뤄지니, 승인 전 정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공개한 내용은 나중에 검증과 승인을 받아요.
사전 등록 심사 대신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사후에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일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