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명이 다해 못 쓰기로 정한 소방장비를 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운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을 빠르게 고치는 '긴급정비지원단'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이 고장 나면 긴급정비지원단이 현장에서 바로 고쳐줘요.
대형 산불 같은 재난에서 소방차 정비가 늦어 소방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장비를 살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