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돕는 해상교통정보 설비가 있어요. 이 설비의 설치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설비를 망가뜨렸을 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이 가벼워지는 대신 형사처벌로 막던 행위를 과태료로 다루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방해 행위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해상교통정보 설비는 그대로 운영돼요. 설비 훼손을 막던 방식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특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에서 행정 제재로 옮기는 흐름의 하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