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공관장이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관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협의체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관장이 만든 협의체에 참여해 공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협의체 참여에 따른 회의와 협조 업무가 함께 따라와요.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을 지원하는 업무가 법에 규정돼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이 새 업무로 더해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관들이 공관을 중심으로 모이는 통로가 생겨요. 일반 시민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