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직접 주는 대신, 승인기관 같은 제3기관에 예치하고 그 제3기관이 평가 용역을 맡기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서를 쓰는 쪽이 사업자에게 덜 매이게 되지만, 사업자는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하고 발주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제3기관에 예치해요. 비용 부담은 그대로지만, 평가 용역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직접 정하지 않게 돼요.
일을 맡기는 상대가 사업자에서 제3기관으로 바뀌어요. 수주 경로와 계약 상대가 달라져요.
사업자가 맡긴 비용을 관리하고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평가서를 쓰는 쪽과 사업자 사이의 직접적인 발주 관계가 끊어져요. 발주 단계가 하나 늘면서 사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