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헌법과 법을 지킬 의무를 법에 적고,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는 일이 현장에 생기는 만큼, 지휘 체계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난다고 볼 때 따르지 않을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생겨요. 그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생겨요.
내린 명령에 대해 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가족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