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실제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맞추려는 법이에요.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자격을 얻은 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고, 세상을 떠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을 얻은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 지금처럼 첫 달 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사망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자격 취득 달부터 부과하는 규정은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원문에 적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