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안에 현장에 나가 악취 농도를 재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문자와 홈페이지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은 냄새 상황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는 2시간 출동과 실시간 측정을 맡을 인력과 장비가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수 뒤 2시간 안에 현장 측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문자나 홈페이지로 받아볼 수 있어요.
냄새가 강해진 그 시간대의 농도 기록이 남고 공개돼요.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 출동과 실시간 측정, 결과 공개를 맡게 되고, 그만큼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민원이 들어온 시점의 농도가 측정되고 그 수치가 주민에게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