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의 5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손해액과 그 일로 얻은 이득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배상해요. 다만 상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밝히거나,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밝히면 이 책임에서 빠질 수 있어요.
경제활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된 각종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추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로 특정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 그러나 장래에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의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는 것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했다면 손해의 5배, 또는 기업이 얻은 이득 중 더 큰 금액까지 배상을 물릴 수 있어요. 다만 기업이 상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요.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밝히면 책임에서 빠질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늘리는 대신 민사 배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