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법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도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늘려요. 더 많은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 6개월만 채워도 폐업 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받는 급여일수도 근로자 기준으로 늘어나요.
자영업자에게 나가는 구직급여가 늘면 고용보험 재정에서 빠지는 돈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