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 만드는 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돈을 넣는 회사에 주던 세금 깎아주기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동안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용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깎아주기가 4년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