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멈추고 공무원 징계시효도 미뤄요. 피해자가 국가에서 배상과 보상을 받는 절차도 법에 자세히 적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도 늘려요. 대신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대규모 인재라는 이번 참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만료되길 기대하며 남은 기간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켜 진상규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ㆍ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상과 보상을 받는 절차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하고 심의받는 길이 생겨요.
신청 기간이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더 쉴 수 있어요.
조사 기간 동안 징계 결정이 미뤄지고, 시효가 지나도 종합보고서 권고 통보 뒤 1개월까지는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서, 기소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배상과 보상 절차가 법에 자리잡아요. 재원은 국가가 대는 만큼, 규모는 앞으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