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을 데려가거나 꾀어내는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미수 포함)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이웃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지만, 대신 성폭력이 없었던 사람의 이름·나이·사는 곳까지 공개돼서 사생활과 사회 복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ㆍ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전력자가 있는지 공개 정보로 알 수 있게 돼요.
약취·유인 미수 전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대비할 정보가 늘어나요.
성폭력이 없었더라도 이름·나이·사는 곳이 공개될 수 있어서, 형을 마친 뒤 사회 복귀에도 영향이 있어요.
공개 항목과 절차는 현행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