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숨진 중대재해 사건을 판사 1명이 아니라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심리에 더 많은 손이 들어가는 대신, 법원 안에서 다뤄야 할 사건 수와 절차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형사재판을 판사 1명이 아니라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게 돼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판사 3명)의 심판을 받게 돼요.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심리해요. 합의부가 맡는 사건 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