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 같은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정해진 비율만큼 섞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해에 목표량을 못 채우면 부족분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게 해줘요. 정유사가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상황은 줄어들지만, 그해 섞여야 할 신재생연료 양이 다음 해로 밀릴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섞는 의무 비율 자체는 그대로예요. 다만 그해 못 채운 몫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실제 보급 속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수요 예측이 빗나가 혼합량이 모자라도 부족분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어요. 대신 미룬 몫은 다음 해에 더해서 채워야 해요.
의무 이행이 다음 해로 미뤄질 수 있어서, 해당 연도의 연료 구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