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들어올 때, 그 인원을 얼마나 제한할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넣어요. 지금도 시행령으로 20분의 1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 제한의 뿌리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조합원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제한의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정해요.
가입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고, 그 제한을 정하는 근거만 법률로 올라와요.
조합원 자격 요건이나 가입 가능 인원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