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재산 중 반환공여구역(주한미군이 쓰다가 돌려준 땅)을 팔 때, 값을 매기는 기준 시점을 '반환받은 날'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사업자 쪽 매입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나라가 받는 매각 대금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입 비용 예측이 쉬워져 멈춰 있던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그 땅을 싸게 파는 만큼 국고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화 기간이 길어져도 땅값이 반환일 기준으로 묶여서 사업비를 미리 잡기 쉬워져요.
국유지를 파는 값의 기준이 '파는 날'이 아니라 '돌려받은 날'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재산을 얼마에 넘기느냐의 기준이 바뀌는 일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