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에 스토킹 범죄를 넣고,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까지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받는 제한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행위가 가정폭력 범죄로 다뤄지고, 현장에서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피해자가 지정하면 임시조치(접근금지 등)의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과 장소의 범위가 배우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까지 넓어져요.
가족 사이의 스토킹 신고에도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를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