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증거가 상대방 쪽에 몰려 있어 피해와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법원이 상대방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료에 담긴 영업비밀은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피해를 입증하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에는 제출 부담이 생겨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상대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보할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그 안에 영업비밀이 있으면 비밀유지명령으로 공개가 제한돼요.
소송과 관련해 가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