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물품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수입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재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과세자료를 내야 해요. 허위·미신고나 자료 미제출이면 제재 대상이 돼요.
가격신고가 정확한지 볼 수 있는 자료를 받고, 불성실 신고에 제재를 적용하게 돼요.
직접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바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