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내는 관리비에도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를 새로 만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맞춰,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돌려받는 세금이 늘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 세액공제가 소득세법의 공제 한도 계산에 함께 들어가요. 다만 공제액을 모두 합쳐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돌려받지 못해요.
이 법안 하나만으로는 관리비 공제가 생기지 않고,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