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대여업체가 빌려주는 것에 고유번호와 번호판을 붙이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불법 주정차나 방치를 단속하기 쉬워지는 대신, 대여업체는 번호판을 붙이고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ㆍ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는 킥보드에 번호판이 붙어 어느 업체 것인지 식별돼요.
소유·관리하는 기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불법 주정차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번호판으로 식별해 단속하기 쉬워져요.
이번 번호판 부착 의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