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웃돈 붙여 되파는 암표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상관없이 모두 금지하는 법이에요. 되판 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며,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을 줘요. 대신 표를 파는 사업자에겐 부정거래를 막을 조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손으로 되팔아도 암표 판매로 금지돼요.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과 함께 얻은 이익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을 조치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