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해킹을 막을 보안 의무를 더 강하게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표이사를 보안 최종 책임자로 못박고,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게 하고, 위반하면 매출의 3% 이하 과징금과 5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신 금융회사가 보안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켜야 할 규제가 늘어나요.
최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며, 해킹 수법 또한 날로 고도화ㆍ조직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중대한 전자금융 사고 발생이나 법규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보보호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호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보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시 회사에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생겨요.
보안 의무와 공시 부담이 늘고, 위반 시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전자금융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돼요.
이사회 의결로 임면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