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홍수가 걱정될 때 물을 미리 흘려보내라고 지시하는 조치를, 지금은 환경부와 시·도의 통제를 받아 하는데요. 앞으로는 하천이 있는 시·군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요청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방류 판단이 누구 책임으로 이뤄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우로 물이 불어날 때 우리 시·군이 사전 방류를 요청할 길이 생겨요. 다만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과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홍수가 걱정될 때 사전 방류 지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요청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몫이 함께 생겨요.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시·도에서 시·군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