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니라 회사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직자의 지출은 줄어들고, 그만큼의 비용은 회사가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요구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아도 돼요.
지원자에게 검사 비용을 넘길 수 없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돼요.
회사의 자율적 조치로 받던 정산이,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