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동행명령 같은 강제 조사권을 갖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자 조치를 권고해요. 대신 새 국가기구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같이 최고 권력자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검찰의 부실 대응 사례 등은 검찰조직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2017∼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으로서 법적 강제력ㆍ자료 접근권ㆍ조사 독립성이 부족했고, 현직 검찰조직의 소극적 협조와 내부 반발 등으로 실효적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추진이 미완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다수 제기됨. 또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권이 최고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의 대응 실패가 반복될 위험도 존재함.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청산을 넘어, 향후 공소청 체제 출범과 형사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시사함. 이에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ㆍ권한남용ㆍ정치적 왜곡ㆍ수사은폐 의혹 사건들을 독립적ㆍ강제적 권한을 갖춘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진상규명결과에 따라 제도개선ㆍ책임자 조치ㆍ피해자 명예회복ㆍ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이며,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원리에 부합함. 본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 및 신청에 따른 조사개시, 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동행명령 등 강제적 조사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도, 국회 보고 및 국가기관 권고 이행 의무, 제보자 보호, 조사방해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과거사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소청 체제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권조사 외에도 진상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고, 명예회복·보상·사면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남용·중복 신청을 막는 각하 사유가 있어 모든 신청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자료 제출·출석 요구와 동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되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료 제출과 권고 이행 의무를 지고, 이행 내역이나 불이행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국가기밀 자료는 거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신분·안전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가 적용되고, 내부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요.
새 국가기구가 상설로 설치돼 운영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고, 활동 내용은 매년 2회 이상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