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세금에서 빼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집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출산·입양 공제액이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늘어나요.
연 110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연 80만원을 더해 공제받아요.
세금에서 자녀 공제로 빠지는 금액이 늘어나면, 전체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몫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